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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6가단2069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도면표시 별지 1 목록 기재 C지하상가 F동 13호 58.608㎡를 명도하라...

이유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2 도면표시 별지 1 목록 기재 C지하상가 F동 13호 58.60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E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1999. 9. 17. 성남시와 사이에 1995. 9. 1.부터 2015. 8. 31.까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점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A는 2013. 7. 1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사실, 성남시는 2015. 6. 10.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계약을 2015. 8. 31.까지 종료하고, 현재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을 한 실제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한 경우 실제 임차인과, 임차인과 실제영업주가 다른데 그들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 합의된 1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겠다는 내용의 점포 임대차 공고를 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의 유지,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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