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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9577
공개입찰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일반입찰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B 지하도상가 동부 나열 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점용권자로서 2014. 7. 29.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나. 의정부시장은 2015. 7.경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상가의 점용권(일명 점포사용권한)과 관리자(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고 한다)의 모든 권한이 2016. 5. 5.자로 전면 종료된다.’라고 공지하였고, 2015. 10. 16.경 ‘현재 동아건설산업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B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2016. 5. 5.로 만료됨에 따라 2016. 5. 6.부터 의정부시에서 B 지하도상가 시설 및 관리ㆍ운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6. 5. 6.부터 B 지하도상가는 피고에서 관리ㆍ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방안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7. 의정부시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B 지하도상가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하고 B 지하도상가에 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았다.

3. 임차인 선정 방법 1순위: 공고일 기준 종전 임차인이면서 해당 점포에서 직접 영업하는 자 실제 직영 임차인 1인이 신청 2순위: 공고일 기준 종전 임차인과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합의에 의한 자 임차인과 실제 영업주 중 합의된 1인이 신청

4. 접수일정 접수기간 1순위 접수: 2016. 3. 15. ~ 2016. 3. 17. 2순위 접수: 2016. 3. 21. ~ 2016. 3. 24. 7. 계약 미체결 점포의 임차인 선정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포는 일반입찰에 의해 선정

라.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606개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2. 1.경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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