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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38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도면표시 (가) 부분 점포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도면표시 (가) 부분 점포 16.5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일인 2011. 4. 1.부터 5년인 2016. 3. 31.까지는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1. 4. 19.경 원고의 시아버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E미용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D이 2002. 1. 28. 사망하자 D의 아들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F가 이 사건 점포를 상속하였다가 다시 원고가 2008. 2. 17. 이를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은 2001. 4. 19.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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