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도면표시 (가) 부분 점포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도면표시 (가) 부분 점포 16.5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일인 2011. 4. 1.부터 5년인 2016. 3. 31.까지는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1. 4. 19.경 원고의 시아버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E미용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D이 2002. 1. 28. 사망하자 D의 아들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F가 이 사건 점포를 상속하였다가 다시 원고가 2008. 2. 17. 이를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은 2001. 4. 19.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