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지하상가의 일부를 임차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지하상가 중 1009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전차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08. 5. 2. 참가인과 위 지하상가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6. 4. 임대차보증금은 155,650,518원, 월 임료는 17,294,500원, 임대차기간은 2008. 5. 2.부터 2013. 7. 10.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년 6월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4.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다가, 2012. 8. 1. 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월 전대료는 월 매출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저 보장금액은 월 12,000,000원, 전대기간은 2012. 8. 1.부터 2013. 7. 10.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승인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2013. 7. 10.이므로 2013. 4. 9.까지 명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2381),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3. 7. 10.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 피고는 각자 참가인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