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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319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남시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사용대차계약 체결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성남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성남시 수정구 E 토지 외 10필지에 F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

)를 건축하면서 1995. 9. 1.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의 임시사용을 승인받았다. 2) D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완공한 다음 1998. 9. 10.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한 준공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지하상가를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였고, 1999. 5.경 성남시로부터 사용기간을 1995.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지하상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차권 양도 1) D은 이 사건 지하상가의 점포를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관리하면서 입점 상인들이 각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중 C동 라열 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2,9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2) 원고는 2013. 7. 19.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348,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의 G에 대한 60,000,000원의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며,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30. G과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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