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6 2015가단2195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가열 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7. 3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7,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7. 31.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다.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D는 성남상가개발 주식회사가 이를 신축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한 뒤 임시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성남상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성남시는 2015. 6. 10. 위 지하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계약을 2015. 8. 31.까지 종료하고, 현재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을 한 실제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한 경우 실제 임차인과, 임차인과 실제영업주가 다른데 그들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 합의된 1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겠다는 내용의 점포 임대차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추가 계약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하기를 원하니 적절한 합의점을 찾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서로 오갔다.

원고는 2015. 8. 1.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성남시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청을 하였고 2015. 9. 10.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