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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8 2018노5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E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E에게는 위 각 형,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간에 부산 소방본부의 119 소 방 무선망을 감청하여 장의업자 등 공범들에게 변사사건 발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전문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통신 비밀 보호법의 입법 취지, 피고인 A의 역할과 범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좌측 대퇴부 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앞으로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 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이미 형이 확정된 I 등 공범들 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의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는 다른 경쟁자보다 우선하여 사체를 확보하여 장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I,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부산 소방본부의 119 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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