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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31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9, 11, 12, 13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응급 및 환자이송 업무를 많이 맡기 위해 119 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여 2011.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3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미행하는 등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무단히 침범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119 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한 장의업자인 Y Y은 소방서의 119 지령무전을 감청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J, M, I의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범죄사실로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몰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부산지방법원 2013노1875호)이 진행 중이다.

등과 결탁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경쟁업자보다 먼저 변사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병원으로 운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갑상선암과 청각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례식장 관련 일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J, M, I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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