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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3 2018고합1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장례식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 H는 각각 장의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친구인 G를 통해 장의 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D를 통해 장의 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지역에서 장의 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119 소 방 무전을 감청하여 부산 부산진구 지역 내의 사고사 및 변 사 사건과 관련된 장례 처리 사업을 선점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G와 한 팀이 되어 매일 16:00 경부터 24:00 경까지의 시간대에, 피고인 D, 피고인 B은 한 팀이 되어 매일 08:00 경부터 16:00 경까지의 시간대에, 피고인 C는 H와 한 팀이 되어 매일 00:00 경부터 08:00 경까지의 시간대에 각각 119 소 방 무전을 감청하고 순번에 따라 변사 사건이 발생한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등 감청 시간대 및 현장 도착 순번을 정하고, 각자 무전기 및 무전 중계용 휴대전화 등을 마련하여 부산 소방본부 무 전망을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일명 ‘ 감청 상황실’ 소 방 무전과 동일한 주파수를 맞춘 감청용 무전기에 잭으로 연결된 휴대전화( 일명 ‘ 중계용 휴대전화’ )에 발신용 감청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무전기로 수신되는 소방 무전 내용을 중계용 휴대전화를 통해 듣는 방법으로 소방 무전 감청을 하기 위해 ‘ 감청 상황실’ 을 설치함 을 운영하면서 감청을 통해 변사 사건 등의 발생 정보를 취득하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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