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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9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19 소 방 무전을 감청하여 부산 지역 내 사고사 및 변 사 사건과 관련된 장례 처리 사업을 선점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고성능 무전기, 무전 중계용 스마트 폰 등을 구입하여 부산 소방본부 무 전망을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일명 ‘ 감청 상황실’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변사현장에 출동하여 시체를 장례식 장으로 운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본 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를 사고 현장으로 운전하여 가 시체를 운구하여 다른 공범들이 운영하는 장례식 장에 가져다주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부산 각 구역 별로 장례 업을 하면서 피고인 B 등이 운구해 온 시체의 장례를 치루어 주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에게 나누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0. 경부터 2017. 7. 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은 2015. 10.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M 빌라 501호에 소방본부 무전통신망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춘 감청 무전기를 설치한 후 감청 무전기와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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