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1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 L M으로 그 소유의 구급차량 6대 (N, O, P, Q, R, S)를 사고 현장에서 사체 인수용으로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장의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T에서 ‘U’ 라는 상호로 피고인 A와 함께 장의 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D, E은 위 각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변사사건 등의 사고 현장에 다른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도착하여 사체를 인수하고, 운 구비와 현장 수습료 등의 장의 업 관련 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의 무전통신망을 실시간 감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 12. 말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소방본부 무전통신망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춘 감청 무전기를 설치한 후 감청 무전기와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잭으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사사건 등의 사고와 관련된 소방본부의 119 무전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감 청한 후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사고 장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2014. 2.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4.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이 감청을 통하여 알려주는 사고 장소로 구급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