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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3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4. 2. 16.경 위 회사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비 16억여 원 상당에 도급받아 2007. 7.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완료할 당시 시행사에 대하여 1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그 처인 I에 대하여 106,275,000원(공소장 기재 109,412,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임) 상당의 차용금 채무와 그 형인 J에 대하여 150,610,000원(공소장 기재 156,610,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임)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에 대하여 118,16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같은 하수급 공사업자인 K, U(공소장 기재 L는 착오기재로 보임), M 등에 대하여도 상당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1.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자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피해자가 대위변제해 주면 장차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거나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받으면 피해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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