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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363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의 형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피고 B은 제책사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 중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1996. 9. 23.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1999. 9. 23.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반환조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의 처남인 E이 2010. 8. 24.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이자 월 500,000원)를 E이 모든 책임을 지며 상환키로 한다. 이에 피고 B한테는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하며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와 E은 2010. 9. 21. E은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상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B으로부터 승계하며, 원고는 피고 B에게 채무금을 청구하지 않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및 E 사이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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