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의 형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피고 B은 제책사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 중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1996. 9. 23.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1999. 9. 23.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반환조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의 처남인 E이 2010. 8. 24.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이자 월 500,000원)를 E이 모든 책임을 지며 상환키로 한다. 이에 피고 B한테는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하며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와 E은 2010. 9. 21. E은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상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B으로부터 승계하며, 원고는 피고 B에게 채무금을 청구하지 않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및 E 사이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