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7,890,967원,
나.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29,587,391원과 위 각...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2013. 9. 30. 기준 미지급 자재대금이 원고 A에 대하여는 207,890,967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29,587,391원인 사실, E은 원고들에게 2013. 9. 30. 기준으로 한 미지급금 현황표와 위 미지급 자재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미수금 변제계획서 제출의 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변제계획서 하단에는 피고 C이 자필로 작성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개인으로서 위 미지급 자재대금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미지급 자재대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 A에게 207,890,967원, 원고 B에게 129,587,3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자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2013. 10. 2.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양도계약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