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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42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2년제135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2. 3.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소재 ‘F 오피스텔 신축공사’(G동, H동)를 합계 136억 2,350만 원에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I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피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소음피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0. 당시 피고의 대표이던 J와 사이에 그 민원해결을 위하여 합의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2년제135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24.까지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대금이 14억 원에 이르렀는데, E이 1억 500만 원만 지급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4. 4. 23. E과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및 공사관련 채무인수 합의가 성립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원고가 E이 분양하는 오피스텔 K호실을 대물로 지급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포함하여 공사 관련 나머지 채무를 모두 E이 인수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5. J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그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14. 10.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8599호로 원고의 L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하였다.

마. 이에 원고, 피고, E은 2015.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민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민원 합의’라 한다). 합의자A : 피고, 합의자B : E, 원고, 합의금액 : 8,000만 원, 지급방법 : 2015. 4. 22. 3,500만 원, 2015. 5. 30. 5,000만 원 지급. 상기 금액의 지급은 E에서 원고에게 지급한다.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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