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1. 11. 16: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식당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방화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쓰레기통 안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의 1층 화장실 내부를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1. 11. 16:4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다방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방화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와 빗자루에 불을 붙여 피해자 I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다방의 종업원인 K이 화장실 창문으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3층 건물 옆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 1층 N병원에 근무하는 O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O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