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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합20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가. 피고인은 2016. 2. 23. 21:4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및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물상에 팔기 위해 모아 둔 폐지 및 고물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폐지 및 고물에 불을 놓아 폐지 및 고물이 타게 하고, 그 불길이 위 집 작은방까지 번져 집 안에 있던 옷장, 신발, 이불, 냉장고 등을 태우고 창문을 깨뜨리고 창문 나무틀이 불에 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21:18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6세) 등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치워 놓은 폐 자재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폐 자재에 불을 놓아 폐 자재가 불에 타게 하고, 그 불길이 위 건물 1 층에 번져 건물 외벽, 장, 주방, 화장실 등이 불에 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24. 21:05 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66 세)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 앞에 놓인 화분 및 생활 쓰레기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분 등에 불을 놓아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행인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주택은 태우지 못하고, 화분 및 쓰레기를 태우고 벽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23:30 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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