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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고합554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54』 피고인은 2018. 11. 26. 08:15경 인천 남동구 B건물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의 행인과 다툼이 생기자 칼을 가지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 ‘F’ 식당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26. 08:25경 위 식당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아침부터 술 마시고 다니냐, 그럴거면 일하지 마라”라고 나무라면서 식칼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식당에 비치된 휘발유통에 들어있던 휘발유 중 약 1/3을 위 식당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서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집을 소훼하여 시가 합계 97, 735,200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수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637』 피고인은 2019. 2. 3. 06: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피해자 I(남, 34세)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I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노래방 벽면 흑거울을 깨뜨려 시가 25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J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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