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노래방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05:30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고 헤어진 후,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노래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전화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노래방 3번방 소파 위에 신문지를 놓은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노래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주인인 피해자 F의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과 그 내부시설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자 인치 직후 사진 및 현장사진의 영상
1. 증 제1호(라이터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설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들이 잠든 새벽시간에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