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서 지하층을 임차하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의 3, 4층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30. E㈜ 'F(보장 건물 7,000만 원, 시설 1,000만 원, 집기비품 2,0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로 10만 원을 납부한 후, 위 기도원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5. 5. 23:40경 위 기도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발화도구로 G 옆의 장소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기도원 내부 바닥과 벽면, 천정 등에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건물에 불을 지른 후, 2018. 5. 8. 보험설계사 H에게 화재사실을 알려 화재사건접수를 하고, 같은 날 손해사정인 I에게 화재 원인에 대해 마치 피고인이 기도원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2018. 5. 18. 손해사정인 J에게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고 2018. 5. 24. 집기류 1,616만 원, 시설비 233만 원, 비품 7,626만 원 등 합계 9,475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견적서를 제출하여 화재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방화를 의심한 E㈜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 정밀 감식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 각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23, 30번),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26번), 주거지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28번),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화재사건 감식결과 회시, 집기 및 비품 청구내역, 화재보험계약상세, 디지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