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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2 2017고단3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인부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 11:0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숙소 앞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의 상당의 김 병해 치료제 ‘ 후도 Z' 10통을 E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11: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김 병해 치료제 10통을 마치 D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D 이 김 병해 치료제를 구입하면서 샘플로 10통을 더 받아 왔는데, 필요하면 1통에 3만 원씩 구입해서 사용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 16:30 경 전 남 진도군 G 선착장 인근 창고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F에게 “D 이 양식 중인 물 김을 몰래 몇 줄만 채취해 주라.

”라고 수회에 걸쳐 설득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 D의 김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7. 4. 4. 06:16 경 진도군 H 북서 방 약 1.5 마일 해상에서 I(5.54 톤 )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양식 중인 물 김 17 줄( 총 8.04 톤, 위판금액 8,488,900원) 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탁판매 실적, 통장 사본, 채 증 사진 및 항적자료 등

1. 김 양식장 도난 현장 채 증 사진, 탐 문사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내사보고{ 피해 사항 및 현장 확인, 피해자가 추정하는 용의자 소유 선박 항적 확인, 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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