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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21 2017고정6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진도군 D 선적 양식장관리 선 E(14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원 F 등 5명을 고용하여 김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6:00 경 전 남 진도군 G 선착장에서 김 채취기가 장착된 E에 선원 피해자 F 등 5명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G 남방 약 2 마일 해상에 위치한 김 양식장에 도착하여 김 채취 작업을 실시하였다.

김 채취 작업 과정은 수면 위에 떠 있는 김발( 폭 2.2m × 길이 100m 의 그물망 형태 )에 연결된 로프를 선박 위로 걷어 올린 후 일정한 속력으로 선박이 진행하면 김발이 중앙에 설치된 김 채취기를 통과하면서 김이 채취되고 선원들은 이물질 제거 및 수거, 김발이 채취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며 선장은 바람과 조류 등 해상 기상을 감안하여 선박을 일정한 침로와 속력으로 전진ㆍ정지를 반복하고 선저에 설치된 사이드 스러스터 ((Side Thruster, 좌 ㆍ 우 선회용 프로펠러) 선박의 가로 방향 추진장치로서 선수나 선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이고, 주로 선박이 정지할 때나 미 속 항행 중 선수 또는 선미를 이동시키는 힘을 발생시키므로 선박이 접이 안할 때, 선수를 일정한 방향으로 세워야 할 때, 긴급 선회할 때 사용되는 장치 임 를 이용하여 김발이 중앙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선박 조종 성능을 제어한다.

피고 인은 위 김 채취 작업의 책임자 이자 선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선장으로서 바람과 조류 등 해상 기상의 영향으로 선체가 밀려 김발이 선박 중앙을 통과하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면 김발에 강한 장력이 발생되고 이러한 장력이 발생된 김발을 선원들이 직접 손으로 잡아 중앙으로 다시 위치시켜 놓기 때문에 선원들이 김발에 부딪히는 등 해상으로 추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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