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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4 2017고정20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D에서 농ㆍ어업을 하는 농ㆍ어민으로 김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충남 서천군 양식 E 해조류 양식( 김) 어업 면허지 10ha 중에서 2.5ha 지분의 실 소유자로 김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12:00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 실내에서 B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충남 서천군 양식 E 해조류 양식( 김) 어업 면허지 10ha 중 2.5ha 지분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양식장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B에게 5,5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때부터 2017. 3. 17일까지 피고인이 위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수로부터 해조류 양식 어업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06:00 경 충남 서천군 H 동남방 약 1 마일 해상에 있는 충남 서천군 양식 E 해조류 양식( 김) 어업 면허지 내측 해역 (3.34ha) 과 외측 해역 (2.96ha) 을 연계하여 총 6.3ha 규모의 해조류 양식 어업인 김양식시설 80 책 (1 책 당 가로 1.8미터 × 50 미터) 을 설치하고 2017. 3. 17.까지 물 김 약 6 톤을 양식하는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2016. 8. 30. 12:00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 실내에서 A이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충남 서천군 양식 E 해조류 양식( 김) 어업 면허지 10ha 중에서 2.5ha 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양식장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5,5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때부터 2017. 3. 17.까지 A이 위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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