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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5 2017고합53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 한국인 근로자 7명, 피해자 D(D, 41세) 등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명과 함께 김 양식업을 하고 있는 E에게 고용되어 전 남 진도군 F에서 김 양식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그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말경 해상에서 김 종자 작업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작업책임자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06:00 경 전 남 진도군 G 인근 해상에 김발을 설치하기 위해 H 등 선원 2명과 함께 I(1.1 톤 )에 승선하였고, C, 피해자 등 6명은 J(9.77 톤 )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

같은 날 10:00 경부터 I에 승선한 선원들은 해상에 김발을 펼치는 작업을 하고, J에 승선한 선원들은 I에서 펼친 김발을 홋줄을 이용하여 부표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김발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홋줄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여분의 홋줄을 보관하고 있던

J가 I의 작업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먼저 철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I를 전속력으로 운전하여 쫓아가 J에 접안하였다.

피고인은 J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I에 있던 부표를 던졌는데, J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부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피고인은 J로 넘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I에 내려왔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던진 부표를 다시 I를 향해 던지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이전과 같이 자신을 우습게 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I 선상에 있던 칼( 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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