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선적 양식장 관리선 C(2.79톤, 350마력)의 실 소유자겸 선장으로 2002. 7월경부터 피해자 D(51세)을 C의 선원으로 고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7:00경 군산시 E 선착장에서 C에 피고인 포함 선원 총 5명이 승선하여 출항, 같은 날 07:30경 E 남방 1.5마일 해상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김 양식장에 도착하여 김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0:20경 김 채취 작업이 끝나자 양식장에 채취하지 못한 김발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은 선미 갑판 조타실 안에서 엔진을 사용하며 배를 운전하고, 선원 F, G, H은 조타실 앞 중갑판에 앉아 김발을 확인하고, 선원 D은 선수 갑판에 설치된 김 채취기 밑에 엎드려 선위로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김 양식 어구 줄 밑으로 이동하며 선수 갑판에 떨어진 김을 손으로 긁어모으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할 때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써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전방을 주시하고 주위의 상황 및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각, 청각 및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히 경계를 취해야하며, 더욱이 어선을 이용하여 김 양식 어구 줄 밑으로 이동하며 김발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선내 구조물이나 승선중인 선원들이 선위로 올라오는 어구 줄에 강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자세를 낮추도록 지시하는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자신의 선박 운항 실력을 과신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평소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하등의 안전 조치 없이 C를 김 양식 어구 줄 밑으로 운전하면서 선원 D으로 하여금 선수 갑판에 엎드려 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