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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7 2017가단20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2, 5, 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1)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는 1962. 5. 5.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D, E, 원고 3형제를 낳았다. 2) 피상속인은 1983년경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안동시 G에 H대학교를 운영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09. 1. 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의 주식 7,152주(100%), 수십억 원의 은행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4) 피고는 피상속인 생전인 2007. 9. 10.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F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3남인 원고는 2012. 2. 15.경부터 H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여 위 대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나.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D의 상속분 양도 1) 원고, 피고, D, E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09년 7월경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1. 피상속인의 금융상속재산 중 피고 명의 아래 차명예금은 피고 소유로 한다.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원 J은행 K 162,958,303 L은행 M 1,606,261,314 1,769,219,617

2.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I의 보통주식 7,152주 중 2,384주를 피고 소유로 한다.

3.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안동시 G 학교용지 30,947㎡를 피고 소유로 한다.

2) 원고, 피고, D, E은 2009년 9월경 D가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양도하고 상속세 문제는 원고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 피고, D, E은 2009년 12월경 상속재산 중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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