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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6126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5,262,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G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피상속인의 처, 피고 E는 피상속인과 피고 D 사이의 자녀이다.

피상속인은 G과 1970. 4.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1980. 5. 28. 이혼하였다가, 1989. 6. 15. 다시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4. 2. 17. 다시 이혼하였다.

피상속인은 피고 D과 1978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10. 23.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상속인은 2015. 3. 3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D이 3/11의,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 E는 각 2/11의 각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의 피고들에 대한 현금 증여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피상속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로 말미암아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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