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및 상속개시 등 1) 피상속인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는 1962. 5. 5.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D, E, 원고 3형제를 낳았다. 2) 피상속인은 1983년경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안동시 G에 H대학교를 운영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09. 1. 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의 주식 7,152주(100%), 수십억 원의 은행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4) 피고는 피상속인 생전인 2007. 9. 10.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F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3남인 원고는 2012. 2. 15.경부터 H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여 위 대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나.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D의 상속분 양도 1) 원고, 피고, D, E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09년 7월경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제1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1. 피상속인의 금융상속재산 중 피고 명의 아래 차명예금은 피고 소유로 한다.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원 J K 162,958,303 L M 1,606,261,314 1,769,219,617
2.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I의 보통주식 7,152주 중 2,384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소유로 한다.
3.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안동시 N 학교용지 30,94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소유로 한다.
2) 원고, 피고, D, E은 2009년 9월경 D가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양도하고 상속세 문제는 원고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