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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3가합810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283,852원, 피고 C은 54,252,8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1. 4. 8.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망 E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딸인 F(1녀), 피고 B(2녀), G(3녀), 피고 C(4녀)을 두었고, 망 E은 2001. 12. 16. 사망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08. 9. 26.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슬하에 자녀로 아들인 H를 두었다.

(2) 피상속인은 2011. 4. 7.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등 (1) 피상속인은 2002. 8. 28. 피고 C에게 서울 도봉구 I아파트 102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5년 9월경 피고 B에게 2억 원을, 2009. 1. 20. H에게 5억 원을 각 증여하였다.

(2) 이후 피고 C은 2008. 6. 23.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1,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유류분의 산정시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는데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시점은 2002년과 2005년으로 상속개시 수년 전이고, 위 증여 당시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니어서 피상속인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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