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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9 2017나25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62. 5. 5.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D, E, 원고 3형제를 두었다. 2)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수십 필지의 부동산,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주식 7,152주(100%), 수십억 원의 은행 예금채권, 콘도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3) 망인은 1983년경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안동시 G에 H대학교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07. 9. 10.경부터 2014. 8.경까지 F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2. 2. 15.경부터 H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여 위 대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나.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D의 상속분 양도 1) 원고, 피고와 D, E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09. 7.경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제1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1. 망인의 금융상속재산 중 피고 명의 아래 차명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로 한다.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원) J K 162,958,303 L M 1,606,261,314 1,769,219,617

2. 망인이 소유하고 있는 I의 보통주식 7,152주 중 2,384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소유로 한다.

3. 망인이 소유하고 있는 안동시 N 학교용지 30,94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소유로 한다.

2) 원고, 피고와 D, E은 2009. 9.경 D가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양도하고 상속세 문제는 원고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 피고와 D, E은 2009. 12.경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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