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3.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종업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 발 놈 아 좆같은 것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두드리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 시간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순경 F으로부터 ‘ 음식 값을 계산 하고 귀가 하라’ 는 권유를 받자 위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젊은 놈 새끼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나보고 가라 마라 하 노, 이 짜 바리 새끼야, 씹할 놈들 아, 어디 잡아 가봐 라 호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로 현행 범인으로 연행되어 2018. 8. 23. 21:10 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순찰차에서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나 한데 공손하게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 라며 말하며 발로 F의 다리를 3회 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에서도 F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