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3』 피고인은 2014. 3. 21. 02:5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주변에 사람 3-4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 “ 씹할 놈 아 니나 잘 하지. 함 붙어 보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124』 피고 인은, 2014. 4. 22. 11:35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 앞길 바닥에 앉아 일행과 함께 술 마시며 큰소리로 말싸움을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D 지구대 소속 경사 H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통행인에게 방해되고 하니 어서 정리하시고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 라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경사 H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 이 건방진 새끼가 어디서 훈계질이고, 임 마, 여기 계신 분이 누 군지 아나, 검사장님이시다.
알겠나.
이 새끼야 ’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 이 건방진 새끼가, 이 새끼 진짜 건방지네.
’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신고 출동 업무를 처리 중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