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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22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15 경 부산 해운대구 B "C"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영업 방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업주와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왜 민주주의에서 못하게 하느냐,

나 국민이다.

국민이 최 곤 데 아저씨는 뭔 데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지구대로 가 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개 씹할 놈 아, 맘대로 해 라,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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