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1.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2 세 )에게 “ 어이. 너 이리 와
봐. 이 새끼 죽여 버린다.
”, “ 이 새끼, 너 전라도 깽깽이 새끼구나,
이 씹할 놈.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아가리 닥쳐 라. ”라고 위 식당의 손님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E(38 세 )에게 “ 씹할 놈, 개새끼, 확 죽여 버린다.
너는 오늘 죽었다.
끝장을 내버린다.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고,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29 세 )에게 “ 어린놈의 경찰 이 새끼 완전 씹할 좆같은 경찰이네.
완전 또라이네.
내가 너한테 신분증을 왜 주느냐.
이 씹할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5. 10. 11. 20:2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 인치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D, E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찰관과 D, E에게 “ 개새끼야, 장난하나. 씹할 새끼. 씹할 놈 좆같은 소리하네.
밖에서 보면 다 죽는다.
너희 2명이 붙어서 나한테 이길 것 같으냐.
다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파출소 바닥에 집어던지며 그곳에 있던 의자들을 밀쳐 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파출소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