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정6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7.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 업주, 종업원 F 및 성명 불상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너 거가 나쁜 놈 아니 가!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로 29 해운대 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H, I, J 등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피해 자인 K과 피해자 L에게 “ 호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죽인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