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 ‘야바’를 다음과 같이 수입하였다.
1. 2016. 9. 8.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야바 65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 하여금 위 야바를 치약 튜브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물(C) 안에 넣은 후 수취인란에 ‘A', 주소란에 ’화성시 D‘로 기재한 다음 한국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위 우편물이 2016. 9. 8. 06:26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69정을 수입하였다.
2. 2016. 9. 11.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야바 104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 하여금 위 야바를 치약 튜브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물(G) 안에 넣은 후 수취인란에 ‘A', 주소란에 ’화성시 D‘로 기재한 다음 한국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위 우편물이 2016. 9. 11. 09:1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104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각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YABA 적발보고, 야바 밀수입 사범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11.자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