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63』
1.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한 야바(Yaba)를 수입, 투약하였다. 가.
야바 수입 1)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H, I와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H, I가 태국 내 불상지에서 야바 400정을 통조림통에 은닉한 후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5. 11. 대한항공기(KE)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2. 10:09경 김해시 J에 있는 ‘K’ 식료품가게에서, 배달되어 온 위 야바 400정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태국에서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야바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H, I가 태국 내 불상지에서 야바 400정을 통조림통에 은닉한 후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6. 22. 06:04경 L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28. 20:25경 위 1)항 기재 ‘K’ 가게에서, 배달되어 온 위 야바 400정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14. 02:30경 김해시 M에 있는 (주)N 내 피고인 B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07:1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104동 803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