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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합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5, 39호(감정 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이하 ’MDMA'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2019. 9. 중순 내지 하순경 저녁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DMA 1정 중 일부를 쪼개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19. 9. 21.경 친언니 D(일명 ‘E’)와 함께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9. 27.경 매매대금 5,000바트(한화 약 19만 원)를 송금하고, D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 하여금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28.83g을 30개의 소형 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야바 99정을 플라스틱 빨대에 넣고 종이로 감싼 다음 천가방에 은닉하여 항공특급우편(등기번호: F)으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위 항공특급우편물을 2019. 10. 2. 06:3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친구인 G(일명 ‘H’)이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G은 그 무렵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10. 7.경 필로폰 약 30g을 나누어 비닐봉지에 담아 청바지에 은닉하여 항공특급우편(등기번호: I)으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위 항공특급우편물을 2019. 10. 8. 20: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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