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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19. 1.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7.3g,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199정을 투명지퍼백에 각각 담아, 양념통에 넣고 밀봉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북 의성군 C < south korea="" >'라고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D)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1. 11. 06:25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47.3g, 야바 199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7, 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는 수사기관에 의해 전량 압수되어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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