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 404정(증 제3호) 및 우편물 안내서(제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태국에 거주하는 B에게 매매대금 130만 원을 송금하고 야바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에 B는 2019. 1. 8.경 수취인 ‘C', 수취지 ’전남 해남군 D‘로 기재한 다음 야바 404정이 들어있는 항공특급우편물을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2018. 1. 10. 06:22경 E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 국제우편물 물류센터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404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태국발 항공특급우편,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9번, 10번, 11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통해 마약류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ㆍ확산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