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 19, 21 내지 31, 33 내지 36, 39, 41 내지 64, 6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74』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가. 201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100g을 비닐팩에 넣고 테이프로 감은 다음 커피가루 제품 안에 넣어 밀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 달서구 C’라고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D)을 발송하도록 하고 2018. 12. 20.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0g을 수입하였다.
나.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83.1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 달서구 C’라고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F)을 발송하도록 하고 2019. 1. 28. 09:51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3.11g을 수입하였다.
2. 야바 야바는 필로폰(약 25%)에 카페인(약 70%), 기타 성분(코데인 등 약 5%)을 혼합하여 제조한 정제 형태의 마약으로서, 주로 동남아 일대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복용 후 수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높은 혈압이 약 30시간까지 지속되며,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일으키고, 수일간 다량을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마약류이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수입
가. 2018.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태국에 있는 위 ‘B’으로 하여금 야바 약 400정을 비닐팩에 넣고 커피가루 제품 안에 넣어 밀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C’라고 기재한 특급우편물(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