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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단1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15:15경부터 15:55경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 및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밥을 사달라고 조르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1: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및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31.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1. 21: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E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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