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4.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술을 마셔라’고 하면서 주정을 부리고,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4. 20:4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마신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고, 팔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20:55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날 집어넣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