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13: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커피노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커피를 주문한 손님 F에게 “이 커피 사지마세요, 세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커피를 들고 있는 F의 오른손을 쳐서 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33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뭐 이년아, 니가 뭔데 장사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음식을 시켜먹은 후 바닥에 드러누워 상의를 배 위로 올리고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같은 날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피씨방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