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1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5. 15:2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가게 안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며 약 10분간 소리를 치고, 가져온 돌을 테이블에 긁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21:23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는 등 불편을 주고, 이에 위 피해자 C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라이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6. 13: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신문지에 싸 휴대하고 위 F과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이 칼이 100만원짜리인데 가질거냐 ”고 말하며 칼을 신문지에 넣었다
뺐다하며 허공에 휘두르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4. 17. 12:1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3개월 안에 망하게 하겠다. 씨발년,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씨발년, 죽여버릴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