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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06 2014고단5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18: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언쟁이 있어 위 식당을 나가 남편 F와 함께 산책을 한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일행들의 소재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비스가 개판이다, 나도 여기 손님이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식당 앞 평상 위를 뛰고, 양발로 평상을 차며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 약 30명이 있는 상황에서 "요즘 경찰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I이를 못 잡고 왜 나를 잡어, 개새끼야, 이런 씹할 놈아, 경찰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9:30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K슈퍼 앞 길에서, 부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순찰차에 승차시킨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사이, 위 F가 순찰차 문을 열어 주자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소리치며 바다에 뛰어 들려하였고, 이에 위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위 L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G파출소 사무실에 대기 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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