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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9 2013고정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12:2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경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야 시발년아 죽여버린다” 등 큰소리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윗옷을 벗어 손님들이 앉아 있던 식탁 위에 던진 후 그 손님들에게 “옷값으로 5만원을 내놔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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