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북 항사거리 방면에서 모래 방죽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4 세) 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 06:34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