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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0:50 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선학 사거리를 신 연수 역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지점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 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중증 흉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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