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311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앞을 모래마을 사거리 방향에서 만수 소방 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만수 주공 아파트 방향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1. 15:15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사고 장소가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